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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제한적 발급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선윤 작성일 2022-06-19
조회 1,378
-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제한적 발급 안내
 
최근 확진자 감소추세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업무를 제한적으로 재개 운영 합니
다.

 
▶ 운영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 업무 전부 재개시까지
   (운영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오전 접수마감 - 11:30, 오후 접수마감 - 17:30
 
▶ 대 상 :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 관내 사업자 및 종사자
 
▶ 검사항목 : 식품분야 및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및 발급 (유흥업종 검사 포함)
 
▶ 제출서류
   -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 되어있는 자 
      ①신분증 ②주민등록 등. 초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등

   - 관내 사업주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사본가능)

   - 업소 종사자
     ①신분증 ②근로확인서( 붙임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 받은 경우,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은 계속 시행합니다.(붙임 2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 코로나19 및 보건소의 방역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조정 시 중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민원실 ☎02-3396-6312, 6313

 
첨부

1. 근로확인서.hwp 바로보기

2. (수수료 지원)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 안내문.hwp 바로보기

3. (구비서류 양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신청서식.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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