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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 대상 안내(차,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소 제외)
분류 기타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2-06-21
조회 1,56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중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2.6.14.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자로 신고되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배출하였던 해당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중구 청소대행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상 사업장별 기존 업체와의 수거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협의하여 정리 후 여건에 맞게 청소대행업체에 직접 수거 요청)


* 관할 대행업체 현황
 
업체명 관할 행정동 전화번호
하경기업(주) 소공동, 회현동,
중림동
02-365-0097
무한기업(주) 명동, 을지로동 02-2264-6162
수도환경(주) 필동, 장충동,
다산동, 광희동
02-2275-9608
(주)민영주택 신당동, 청구동,
약수동,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02-2233-5411
  

* 해당 사업장 준수사항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반납 조치 (반납주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 내년(2023년) 초   "2022.1월 ~ 5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실적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필요 (2023년 1월 중 공문발송 예정)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문 1부.  끝.
첨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다량배출자).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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