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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서울시 융자자금 지원 안내
분류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작성자 이혜란 작성일 2022-07-08
조회 2,027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대상: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창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고
      사업장을 자가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한 자.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약 2.45% (변동금리) ※7월 6일자 기준※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보증료율: 연 1.0%

●고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 :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하며, 차량담보, 리스,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외※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할 것
-대출금액: 3천만원 이내 (기보증금액 포함 7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약 2.45% (변동금리) ※7월 6일자 기준※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보증료: 연 1.0%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업체 지원
-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서울시 소재 사업자
       ※출원 중인 건은 제외※
-대출금액: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약 2.45% (변동금리) ※7월 6일자 기준※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보증료율: 연 1.0%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대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업체 (구, 4~10등급)
       ※단, 서울시 4무 안심금융관련 보증 이용기업 제외 ※
-대출금액: 2천만원 이내 (기보증금액 및 신기보 포함 2억 이내)
-대출금리: 약 2.45% (변동금리) ※7월 6일자 기준※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보증료율: 연 0.4%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보증지원1팀: 02-2174-4398
       보증지원2팀: 02-2174-4396

※상담예약: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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