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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김소미 작성일 2022-07-14
조회 1,002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22. 7. 1.부터 2022. 7. 31.까지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거나 휴가·휴직기간 중 취업, 이직, 퇴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 피보험자격자를 취득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이 유예(1회에 한함)될 수 있으니
이번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2. 7. 1. ~ 2022. 7. 31. (1개월)
◎ 문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02-2004-7088)
 
첨부

안내문(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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