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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3억원 융자 지원
분류 기타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3396-5043)
보도일 2022-07-18 작성자 홍인표
조회수 334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3억원 융자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억 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단,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신용점수(신용평가등급),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으로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고정금리에 상환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나 제조업체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도 3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금)까지로 중구청 본관1층 '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하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8년~2021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우대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중구청 전통시장과 ☎ 02-3396-5043)

구는 8월 중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 및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3천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사전 심의를 간소화하여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 심사를 거쳐 융자를 실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영세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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