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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작성자 박미숙 작성일 2022-08-10
조회 1,896
 
1.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통합되면서
   세목 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 되었고 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2. 따라서,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구 균등분 주민세)에 연면적(330㎡ 초과 사업장만 해당, 250원/㎡) 세액을
  추가하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납부서가 이달 초에 발송되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 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납부서상 연면적 세액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 이택스로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2과 (☏02-3396-5242~5243, 5246)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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