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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2292호 반영)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구진화 작성일 2022-08-11
조회 1,824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된 지침으로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 08. 08.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3. 사업예산: 135,600천원 (약 1,356대분)
4. 신청대상
① (일반) 2020.4.3.(설치의무화 시행일)이전 제조 된 일반가정용 보일러를 20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 사업 공고일 전 금년도(2022년)에 이미 교체한 자 포함
※ 사업공고일(8월8일) 이전에 10년이 채 안되어 신청하지 못한 것 또한 소급적용하여 지원이 가능
: 노후보일러 사진 없을 시 1)계량기물번호, 2)도시가스납입자번호 제출 (붙임2의 서식9)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 없음(*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붙임2의 서식3) 제출
* 소유자와 사전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
(붙임2의 서식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이행확인 서약서를 반드시 바뀐 서식으로 제출할 것 
※ 기존(변경 전) 서약서로 제출 시 주택소유자의 동의필요
② (저소득층) 2020.4.3.(설치의무화 시행일)이전 제조 된 일반가정용 보일러를 '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함(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저소득층 확인서류, 주택소유자의 차기 1회이상 임대차계약 연장동의서를 제출(붙임2의 서식3)
③ (개별난방 전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교체 지원- 일괄 사전신청 必 (붙임2의 서식7)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은 지원불가
★ 사전신청 : 신청자와 공급자간 구매계약을 맺은 후 설치사진, 설치확인서(붙임2의 서식2), 구매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확정 통보가 나면 보일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사진, 설치확인서(붙임2의 서식2), 구매영수증」제출
※ 확정통보 후 30일 이내 자료 제출하지 않을 시 지급불가
5. 지원대상보일러 : 2022년에 설치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6.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서류 완비기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접수기간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
   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붙임2의 서식3)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신청자는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동거인 중 미성년자,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거여부가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일괄신청- 붙임2의 서식7)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주택소유자 우선 지원
7.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신청 (8.22.부터 시행예정)」
- 방문 접수(중구청), 우편 접수(주소: 중구 창경궁로 17, 우:04558)
8.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붙임2) 참조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中 1가지)-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일반 : 보조금 지급요청서(붙임2의 서식1)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7)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붙임2의 서식2)
★ 사진첨부 필수
- 교체 전 제조일이 2020.4.3. 이전 보일러 제조명판 및 전면 사진(사진 상 육안으로 제조년도 확인 가능하도록)
-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장(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첨부 필수
- 시공중인 사진 1장(보일러 제조년도가 2022년인 경우 생략 가능)
※ 첨부된 사진의 제조년도 및 제품명, 제조번호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불가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2의 서식4)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붙임2의 서식5)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의 서식6)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9)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10)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붙임2의 서식3) 추가 제출
11) (온라인신청)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붙임2의 서식8)
12)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붙임2의 서식7) 1부.
* 2022.1.1.~ 공고일 이전 설치한 경우,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노후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必(붙임2의 서식9).
-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문의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02-2133-3711
                       중구청 환경과  ☎ 02-3396-5623(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우 04558)
 
 
 
첨부

(붙임1)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추가시행 공고(서울특별시)_0808.hwp 바로보기

(붙임2) 2022.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추가시행 신청 서식.hwp 바로보기

(붙임3). 별첨_환경표지_친환경콘덴싱 보일러(1종) 인증현황(2022.8.1. 기준).xlsx 바로보기

(붙임4)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사용 매뉴얼(신청자용).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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