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의견청취 공람·공고 (구세군 중앙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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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신지연 | 작성일 | 2022-10-07 |
조회 | 623 | ||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의견청취 공람·공고 (구세군 중앙회관) 공고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게시합니다. - 의견제출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고문 1부. 붙임2. 의견청취서 1부. 붙임3. 허용기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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