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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의견청취 공람·공고 (구세군 중앙회관)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신지연 작성일 2022-10-07
조회 623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의견청취 공람·공고 (구세군 중앙회관)

 공고내용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게시합니다.
   - 의견제출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고문 1부.
붙임2.  의견청취서 1부.
붙임3.  허용기준안 1부.  끝.
첨부

허용기준 조정안_구세군중앙회관.hwp 바로보기

의견제출서.hwp 바로보기

시지정문화재 허용기준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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