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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분류 기타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정현정 작성일 2022-10-18
조회 36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 제2022-393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ㆍ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적용 기간
경상북도 및 ㈜엠에스푸드 관련 농장·업체
‘22.10.18. 11시 ∼ ‘22.10.19. 11시
(24시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ㆍ축산관련 종사자ㆍ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ㆍ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ㆍ차량ㆍ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ㆍ차량ㆍ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및 계란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거점소독시설이나 자체 소독시설 등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2.10.18.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2.10.18. 14:00부터 적용한다.
* 육계(삼계·백세미 포함)에 한해 '22.10.18.(화) 24:00까지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672, 26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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