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8
분류 기타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송신영 작성일 2022-12-16
조회 280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3683(2022.12.13.)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다. 한국도로공사 인력처-5648(2022.12.14.)호,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재시행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화) ~ 12.22.(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의류봉제)가업승계 준비기업 역량개발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다음글 2022년 제12차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