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청구동 예술인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선정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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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정지영 | 작성일 | 2022-12-19 |
조회 | 831 | ||
2022. 10. 4 ~ 10.18.(15일간) 접수한 청구동 예술인 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결과 선정자 입니다. 선정자 : 김00(1985/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 접수인원 42명 [계약 및 입주 안내]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지하철3호선 대청역8번 출구) - 계약기간 : 2022. 12월 중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첨자 개별 통보 - 구비서류 -본 인 내방시 ①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 이체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제3자 대리인 내방시 상기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3자 계약 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은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입니다. - 문 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 02-3410-8544, 8549 - 입주기간 : 2022. 12월 ~2023.3월 중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문화예술, 문화산업분야 종사자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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