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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장_영외 14명)
분류 담당부서 광희동
작성자 유경미 작성일 2022-12-27
조회 174
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12.23. ~ 2023.01.04.(7일 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및 명부 1부. 끝.
 
첨부

최고공고문(장-영외14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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