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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3년 도로 및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 고지유예 안내
분류 도시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장성은 작성일 2023-02-10
조회 499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3월에 부과 징수하는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간 고지유예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대   상: 도로 및 하천점용허가 대상자
- 내   용: 2023년도 정기분 도로 및 하천점용료 3개월 고지유예
           
              (당초) 3월 부과 고지 => (변경) 6월 부과 고지

- 문   의: 중구청 건설관리과( 3396-6004 ~6008)




 
첨부

부과고지유예 안내문 (2023).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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