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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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김한아 | 작성일 | 2023-02-28 |
조회 | 392 |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 청년 :만 15-34세 미취업 상태의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졸이하 학력, 자립지원 필요,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 수준 : 최초 1년 월 60만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문의사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004-7395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사업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소재 기업 담당 민간위탁 운영기관> ?(주)메이크인 (☎ 02-2291-7070) ?(주)잡모아동대문지점 (☎ 02-2273-8886) ?(사)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2230-2120) ?스탭스(주) (☎ 02-2178-8079) ?(사)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070-4048-6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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