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모집공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채용정보
프린트
모집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3년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 공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최은홍 작성일 2023-03-10
조회 138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내용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 9,6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 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 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 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② 만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 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82,940원)만 지원

▶ 제출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신청기간 : 2023. 2. 23 ~ 상시접수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첨부

2023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hwpx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