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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분류 기타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정현정 작성일 2023-05-11
조회 21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98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3. 5. 11. 00:00부터 2023. 5. 13. 00: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우제류 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3. 5. 11.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5. 11. 03: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4 또는 25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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