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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위해 축산물의 공표
분류 기타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정현정 작성일 2023-08-31
조회 67
위해 축산물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머릿고기 편육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3. 8. 7. (2023. 9. 15.)
2023. 8. 22.(2023. 10. 11.)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47(금곡동)
사. 연락처: 032-575-514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정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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