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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23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 안내(2022년 기준)
분류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유상기 작성일 2023-10-10
조회 330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 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가. 대상: 소규모사업장(4, 5종)

나.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2022년기준)

다. 제출기한 : ~2023.10.31.(화)까지

라.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중 택일

마. 제출처
- 우편(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대기배출원조사사업단(우편번호 08389)
- 이메일: nair@korea.kr
- 팩스: 070-4850-8793

바. 문의사항: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자료 및 작성방법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라며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사항은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안내자료) 대기배출원 조사 안내.pdf 바로보기

(작성양식)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양식.hwp 바로보기

(작성방법)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 안내.pdf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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