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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분류 기타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정현정 작성일 2023-10-18
조회 95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나. 유통기한 : 2023.10.26 [제조일: 2023.10.1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샘물목장유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사. 연락처 : 064-782-122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2부.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첨부

231016_위해축산물 긴급회수(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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