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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신효원 작성일 2024-07-05
조회 329
1.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4027(2023.10.25.)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와 관련됩니다.
2.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의 구성은 대국민 대상 치료기관 안내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미참여 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
3. 이와 관련, 2024년 운영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세부 내용 [첨부파일] 참고
   1) (신청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24년 신규·지속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
      * 기 구성된 기간의 지정기간이 '23.12.31.로 만료되어 모든 기관에서 재신청 필요 

   2) (자격기준)

     -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 '24년 참여신청을 위한 필수 교육기간이 '23.10.31.(화) 종료예정으로 교육이수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지정기준) 보건소에서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고려하여 최종 지정

   4) (지정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나. 시행일 : 2024. 1. 1.부터
4. 잠복결핵 치료의료기관 신청 문의:  02-3396-8086 (중구보건소 결핵실)

5. 신청서 및 교육수료증 제출 방법: snbol10@seoul.go.kr 로 이메일 제출

첨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안내.hwpx 바로보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수강안내.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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