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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30m 내 법정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지소과
작성자 박진규 작성일 2024-07-17
조회 4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 금연구역 확대 개요
- 유치원 10m 이내 → 30m 이내 (확대)
- 어린이집 10m 이내 → 30m 이내 (확대)
- 초·중·고교 30m 이내 (신설)

□ 현 행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개 정
(확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신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기존 금연구역 현행 유지

□ 시행일자 : 2024. 8. 17.

□ 단속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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