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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대문 새빛시장‘짝퉁’3차 합동단속 실시
분류 경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건설관리과
보도일 2024-07-24 작성자 조자랑
조회수 37
중구, 동대문 새빛시장‘짝퉁’3차 합동단속 실시






ㅇ 12일 중구, 특허청, 서울시, 중부경찰서 3차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

ㅇ 위조상품 102점 압수, 상표법위반 혐의 1명 불구속 입건, 허가증 미부착 천막 14개 철거





지난 12일 서울 중구청(구청장 김길성), 특허청(청장 김완기),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중부경찰서(서장 이용욱)로 꾸려진 위조상품 유통근절 수사협의체*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동대문‘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3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 24. 2월 수사기관 4개(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 중구청 전통시장과 특별사법경찰, 서울중부경찰서)와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거리가게 담당부서)가 개별적 위조상품 단속 한계점을 보완· 적극 대응을 위해 공조체계 구축



지난 3월, 5월에 이은 3차 단속은 수사협의체 35명이 밤 10시경 새빛시장에 불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 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기도 했다. 



새빛시장에서는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위조상품 현장 단속 적발을 피하고자 노점사업자들이 천막에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하였고 중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해당 천막을 철거한 것이다.

  * 허가증 미부착 누적, 전대(轉貸), 상표법 위반 벌금형 등의 경우 허가취소 가능



구는 올해 4월부터 기존 탈착이 쉬운 걸개식 허가증을 천막 부착식으로 교체했다. 위조상품 현장 단속 시 천막 소유자 확인을 가능케 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되자 허가증이 없는 새 천막을 설치하거나 강제로 허가증을 제거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구에서는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해 지속적 철거 등 단호한 대응으로 수사협의체의 단속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협의체 공조를 강화하여 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지속적인 수사협의체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막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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