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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