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행정정보
중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