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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