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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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담당자 | 최병열 | 작성일 | 2010-07-09 |
조회수 | 2,150 |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 전화 3396-5492, 팩스 3396-4334, cby1098@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청소행정과(전화:3396- 54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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