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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서희숙 작성일 2011-01-28
조회수 1,79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1-80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의 자치기능 및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사항을 신설, 자치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해촉사유 신설

     (제20조제1항제4호)

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규정신설 (제24조 ~ 제31조)

다. 연간운영계획 보고기한 현실화 (제14조)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전화 : 02-3396-4563, FAX:02-3396-4312,E-mail: 20090211247@junggu)에게 제출하여 주시기.seoul.kr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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