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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태임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1,93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100호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고문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법률자문료를 현실화시켜 날로 다양해져가는 법률자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강화하고 내실화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법률자문)

- 자문결과 기획예산과 통보 및 자문요청서 별지 양식 신설

나. 제5조의2(자문요청서 반려)

- 무분별한 법률자문 요청에 대한 반려 기준 마련

다. 제7조(고문료 등)

- 법률자문료 신설 : 건당 10만원

라.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1호 ~ 별지 제4호서식)

- 동의서, 위촉장, 법령해석 자문요청서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3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3396-4933, FAX : 3396-4321, kti2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3396-49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법률고문)1.hwp 바로보기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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