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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남희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1,81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135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구청장직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 및 인력과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근거 및 효력을 명시함(안 제4조 )

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시함(안 제8조 )

다. 인수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9조)

라. 인수위원회 위원 비밀준수 및 벌칙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마. 인수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504, FAX : 3396-4311, knh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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