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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이수정 작성일 2011-03-21
조회수 1,72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2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운영관련 세부사항 규정(관련 서식 등)

  나. 자치회관 운영 ·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및 강사 관리 ․ 운영 등

    ○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 관리, 이용자의 의무, 제한사항 등

  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교육 이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전화 : 02-3396-4562,FAX:02-3396-4312, E-mail : sjbeckha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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