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259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공인의 서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개정
2. 주요내용
○ 제목 “(인영의 내용)”을 “(공인의 내용)”으로 하고, “인영은 한글전서체”를 “글자는 한글”로 개정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02-3396-4753, FAX : 02-3396-4306, pos92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민원봉사과(☎02-3396-47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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