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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이경하 작성일 2011-05-24
조회수 1,74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37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2011. 2. 9】

 

2.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조항 일부 개정

- 제5조 제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 제5조 제2호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으로 개정

- 제5조 제8호 “직원” “직위”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 중구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514, FAX : 3396-4311, lkh12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개정안 1부. 끝.

첨부

개정조례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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