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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박덕수 작성일 2011-05-24
조회수 1,67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378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

     하여 보다 나은 대민봉사 서비스 제공

나. 국가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풍수해 예방 및 재난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식품·공중위생 업무를 강화하여 전담

     부서 신설

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 및 부서 명칭 변경

마. 부서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유사 중복 업무 수행 기구 통합

 - 민원봉사과 + 여권과 ⇒ 민원여권과

나. 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위생 전담 부서 신설

 - 건설교통국 내 치수방재과

 - 보건소 내 위생과

      ※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관리 업무 이관

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 및 부서명칭 변경

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환경국

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과

 - 환경위생과 ⇒ 환 경 과

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실무에 적합하게 담당(팀) 조정

 - 감사담당관에 기술심사팀 신설

 - 전산정보과에 CCTV관리팀 신설

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 부서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 5급 +1명

                                                               (행정9급△1명)

 - 도시디자인분야 전문가 채용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반직

       6급 직렬조정 (행정6급 △1명 ⇒ 계약직 나급 +1명)

- 한류스타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직 직렬 변경

․   기획예산과 계약직 다급(기획홍보)△1명

      ⇒ 문화체육과 계약직 다급(토목)+1명

- 기능직 조무(지도)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 관리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6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 -전화 : 3396-4513, FAX : 3396-4311

 -메일 : pds0816@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

     (☎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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