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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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담당자 | 손기배 | 작성일 | 2011-10-18 |
조회수 | 1,80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37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이 2011년 05월 30일 개정․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2011년 7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되어 이를 반영함.(안 별표 제4호) 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요율이 0.02 및 0.016로 세분화되어 이를 일치 시킴.(안 별표 제4호) 다. 도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비고 제1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6006, FAX : 3396-4351, whidre@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1년 10월 20일 ~ 2011년 11월 8일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건설관리과(☎3396-60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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