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입법예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프린트
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김형철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1,98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64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년 증가하는 외국관광객 추세와 더불어 의료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의료관광 유치목표 【12만명(2011년) ⇒ 20만명(2013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의 80%이상이 서울을 방문하며, 한국여행중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중구임 또한 550여개의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관광 대표도시임

▣ 이러한 자원을 적극활용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주요내용

가. 기본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계획수립 (안 제3조)

나.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다. 안내센터 설치·운영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제10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

서울특별 중구 다산로39길 16(무학동)4층, 전화 : 3396-6306,

FAX : 3396-4361, atom-k@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보건행정과(☎3396-63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