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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주기종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2,37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 - 62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나.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와 일부 다른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조사(제1조의3)

-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나.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별표1)

- 1회 주차 시 5분당 요금 적용

 

다. 급지의 구분(별표1)

- 1급지 중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지역’ 삭제

 

- 용산ㆍ마포지역 신설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공영주차장의 요금(별표1)

-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범위 안에서 조정

 

-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시조례 신설)

 

-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시조례 신설)

 

- 구청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 별로 지불 가능한 결재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시조례 신설)

 

-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 장기기증자는 100분의 50을 할인

 

-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활동수첩(활동일로부터 3개월)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4, FAX: 3396-4354, 메일: rokaff@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첨부

중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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