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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전학배 작성일 2013-11-06
조회수 1,73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720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13.12.12)에 맞춰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직렬별․기관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계획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종류 ․ 직군 ․ 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

〇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에 전문경력관 및 기존 기능직 등 포함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현행 비율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개정 비율

98% 이상

(+20%)

<삭제>

2% 이내

〇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전문경력관 별도구분 직급별 비율조정

-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행 비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7% 이상

<신설>

개정 비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32% 이내

6% 이상

(△1%)

1% 이내

(+1%)

-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현행 비율

20% 이내

20% 이내

60% 이상

개정 비율

50% 이내

(+30%)

20% 이내

30% 이상

(△30%)

〇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전문경력관 별도구분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5급이상

6급이하

전문경력관

현행

1,211

1

996

65

931

<신설>

15

199

개정

1,211

1

1,203

(+207)

65

1,136

(+205)

2

(+2)

7

(△8)

<삭제>

(△199)

〇 일부 직렬 정/현원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직급별 정원조정

-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시설관리직렬 직급별 정원 일부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안

직렬 ․ 직급

정원

직 종

직렬 ․ 직급

정원

△11

+11

행 정 8급

△3

행 정 6급

+3

세 무 9급

△2

세 무 6급

+2

사회복지 9급

△1

사회복지 6급

+1

전 산 9급

△1

전 산 7급

+1

시설관리 8급

△4

시설관리 7급

+4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4311, 메일:jun73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각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첨부

입법예고(정원조례및규칙13.11.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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