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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전학배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2,17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544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8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행정 분야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및 환경미화원 작업여건 개선 관련 서울시 권고안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련 과도한 규제 개선 (27, 29)

- 폐업한 봉투판매인의 봉투 양수 시 새로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한 규정 및 판매소 지정취소자의 경우 3년 내 지정 불가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 삭제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조정 (36)

- 현행 납부기한(20)지방세기본법57(납부기한의 지정)의 납부기한(30)과 일치 하도록 개정

종량제봉투대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37)

- 종량제봉투대금 미납 가산금 산정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 토록 한 현 규정을 납부주체(청소대행업체)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산정기준 일치하도록 개정 “100분의 5(5%)”로 개정

압축용 종량제봉투(사업장용) 폐지 및 압축기계를 사용한 폐기물 압축배출 금지

(12, 20조제2항 관련 <별표 3>)

- 종량제폐기물 배출 시 압축기계를 사용한 폐기물 압축배출 금지조항 신설

- 별표 3내용 중 사업장폐기물용 압축용봉투(50L, 75L, 100L)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8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52, FAX:3396-8748, 메일:jun7317@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구조문 대비표 각 1. .

첨부

입법예고(폐기물관리조례14.8.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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