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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유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최수희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1,754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유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5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5. 2. 11.
         라. 공고기간 : 2015. 2. 11. ~ 2015. 3. 3.【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입법예고문 안(기획과수정분)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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