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및 보수교육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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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조상미 | 작성일 | 2013-02-28 | |
조회 | 3,323 | |||
1.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붙임’ 보수교육 안내문을 참조하여보수교육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을 하셔서 교육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기한 : 2013.2.28까지 붙임 : 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1부. 2.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록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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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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