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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중구 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 안내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최승영 작성일 2013-04-11
조회 4,448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1999-69호 (1999.10.18.)

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 지정고시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구 관내 미관지구내 도로변의 도시미관유지 및 기능 향상과

개방감 확보, 보행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붙임 고시문과 같이 건축선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건축선 지정대상 / 고시내용 / 시행일 / 시행기관 "붙임 고시문" 참조

첨부

건축선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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