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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시행 알림
분류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변상철 작성일 2013-04-15
조회 3,173

▣ 주요개정내용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수준를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신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사회적 배려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건법 시행령(별표2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부자가정,조손가정

6.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미만의 “자(子)” 또는

“손”이 각각 3인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경감신청 문의는 (주)예스코 콜센터 1644-303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붙임”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hwp 바로보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주요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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