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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분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김경이 작성일 2013-04-29
조회 3,438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자동차 임의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 저해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 단속기간 : 2013.05.01.~05.31. (1개월 집중단속) 

 2. 단속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불법개조)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번호판영치대상)

   ○ 무등록 자동차(이륜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3.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 신고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신고내용 : 방치장소, 방치기간, 차량정보, 신고인 연락처

  ○ 신고처 : 중구 교통행정과(☎3396-62 23 또는 각 동사무소에 서면 또는 유선 신고

  4.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임의 구조변경       (격벽 및 보호봉 제거, 창유리임의설치)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

    -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위치 부적정

    -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타이어돌출(마이너스휠 장착), 하체 높임 등 자동차의 길이 ․ 너비        ․ 높이

임의변경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락 및 훼손

  ※ 승인이 필요한 구조변경 사항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모두 단속 대상임.

  ※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처분(100만원이하) 또는 형사고발(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됨.        → 첨부파일 사진자료 참고

  5. 무등록자동차(이륜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 단속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 이전 한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사용신고 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이상 이륜차를 운행하는 자

첨부

무단방치 자진처리 안내문 및 법규위반 처리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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