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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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작성자 | 박일중 | 작성일 | 2013-05-02 |
조회 | 3,654 | ||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3. 5. 30(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3호서식)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호서식) 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2호”서식 ④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⑤ 위․수탁(지입)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한 서류를 허가 신청시 제출토록하여야 함(별지1호서식) ※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되지 못한 경우 허가대수를 조정할 수 있음. ⑥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 예외 적용. ※ 허가를 받은 후 차량충당조건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3조 규정을 따라야 함. ■ 제출처 : 중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2-3396-6203) ○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 기타사항 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합니다. 나.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 교통행정과(☎ 02-3396-6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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