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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안내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13-05-31
조회 4,982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독세대주 포함)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보훈청 발급 서류 제출해야 함--생활등급표기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첨부

영구임대아파트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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