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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비너스라인)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하숙 작성일 2013-07-11
조회 4,389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너스라인

나. 유통기한 : 2014. 10. 7일까지

다. 회수사유 : 비만치료제 검사 결과 부적합 (클로로시부트라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워터비스 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의정부시 금오동 473-1 플레티넘프라자 802

사. 연 락 처 : 031-853-6783

아.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의정부시 위생과 (☏031-828-4532)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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