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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발란스퀸)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하숙 작성일 2013-07-11
조회 4,280

위해식등의 긴급회수 문

 

 

위해식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발란스퀸

나. 유통기한 : 2014. 04. 25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클로로시부트라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토리몰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97-6 109호

사. 연락처 : 02-2164-336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양천구 보건위생과(담당자 : 원영미)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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