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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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강성구 | 작성일 | 2013-08-12 |
조회 | 3,575 | ||
2013. 6. 19. 개정 시행중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1.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 제정 및 시행 방침 1부. 2.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1부. 3.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부. 4. 층간 소음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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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동주택표준규약제17조관련-층간소음방지및분쟁해결에관한세칙.hwp 바로보기 서울시-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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