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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13-10-31
조회 2,881

  주거위기 틈새 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 청 자 :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와 신분증, 임차인 통장사본1부 

□ 선정기준 :

o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로 아래 해당하는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 거주 1년이상인 가구 (전입일기준)

  - 전세전환가액 기준 7,000만원이하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50) + 월세보증금

  -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인 경우 제외

  - 세대구성원이 주택소유한 경우 제외

  - 차량종류 불문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이상 소유시 제외

o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자(2013.10.22자 제도개선사항)

*** 국민기초수급자,학생,전세거주자,공공임대주택입주자는 신청불가

 □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47,500원

52,000원

58,500원

65,000원

72,500원

 

 

첨부

주택바우처 안내문.hwp 바로보기

주택바우처_제도_개선(2013.07.18최종ver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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