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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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13-12-03 | |||||||||||||||||||||||
조회 | 2,383 | |||||||||||||||||||||||||
1. 대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로 세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 이내이여야 함
2.대출대상 주택 :
3. 대출조건 :
붙 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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