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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3년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기준 안내
분류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13-12-03
조회 2,383

 

1. 대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로 세대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 이내이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200%이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3생계비

100%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00%

1,144,336

1,948,462

2,520,630

3,092,798

3,664,964

4,237,132

 

2.대출대상 주택 :

  • - 전세보증금이 1억2천만원이하
  •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
  • -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
  • - 공부상 용도 : 주택 또는 오피스텔

 

3. 대출조건 :

  •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범위 내(8,400만원 이하)
  •  - 대출이율 : 연 2.0%
  •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붙 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2013.09.11)

 

 

첨부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지원기준(13091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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